혼인신고만 하면 100만원! 경기청년 결혼지원 2차 신청방법 공개

지금 신청 안 하면 100만원 놓칩니다.
2025년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소식!
올해 마지막 기회, 2차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모집이란?


경기도가 청년 신혼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쌍당 1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차 모집이 끝난 지금, 2차 모집은 8월 30일부터 12월 31일 사이 혼인신고 예정이거나 이미 완료한 부부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대상 조건은?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내용
연령 부부 모두 1985.1.1.~2006.12.31. 출생자 (만 19~39세)
거주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혼인신고 2025.8.30.~12.31. 사이 혼인신고 완료 또는 예정
소득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천만 원 이하


신청 방법 및 일정은?


● 신청기간: 2025.10.27.(월) 10:00 ~ 11.7.(금) 18:00
● 신청방법: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
● 준비서류: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신고예정자 동의서, 소득 증빙서류


※ 신청 마감 직전 트래픽 폭주가 예상되므로 여유 있게 제출하세요!



제출서류 정리


대상 제출서류
혼인신고 완료자
(2025.8.30.~11.7.)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혼인신고 접수증
혼인신고 예정자
(2025.11.8.~12.31.)
혼인신고예정자 동의서 (추후 보완서류 제출 필수)
외국인 배우자 혼인 (2025.1.1.~8.29.) 혼인관계증명서 (소급 신청 가능)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경기도는 신청자 중 다음 기준을 바탕으로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 50%
  •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50%

※ 동점자 발생 시
① 소득 낮은 순
② 거주기간 긴 순



선정 이후, 언제 돈 받나요?


● 선정 결과 발표: 2025.12.15.(월)
● 지원금 지급: 2025.12.19.(금) 이후
● 지급 방식: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혼인예정자는 반드시 혼인신고 접수증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서류는 반드시 2025.10.27. 이후 발급본만 인정
  •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열람용·암호 설정’ 파일은 무효
  • PDF 제출 권장, 사진 파일은 고화질만 인정
  • 서류 오류, 미제출 시 불이익 발생


Q&A



Q1. 재혼도 신청 가능할까요?
A. 네, 초혼/재혼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Q2.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첨부 필요


Q3.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경기도면 되나요?
A. 실제 거주와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주소가 신청일 기준으로 있어야 합니다.


Q4.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수급비 영향 없나요?
A. 일부 금융재산 산정으로 소폭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세요.


Q5. 소득이 없으면 어떤 서류를 제출하나요?
A.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2차 모집은 사실상 2025년 마지막 기회입니다. 결혼을 계획하거나 막 시작한 청년 신혼부부에게 100만원의 지원금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죠. 신청 자격만 충족된다면 꼭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망설이다 놓치지 마세요.

👇 지금 바로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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