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후, 내 계좌에 수천만 원이 자동으로 쌓인다?”
직장인이 국가와 함께 자산을 만드는 방법, 바로 ‘내일채움공제’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만 열려 있는 이 특별한 제도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해주는
확실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적 공제
제도입니다.
기업과 정부가 함께 공제금을 적립하고, 장기 재직 시 재직자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누가 가입할 수 있을까?
가입 대상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일반유흥주점업, 사행시설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가입 제한:
- 휴‧폐업 중 기업 (재해에 의한 휴업은 예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성실 분납 시 가능)
- 공제 약관상 부정수급 이력자, 직장 내 괴롭힘 등 포함 시 제한
가입 절차 안내
내일채움공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됩니다.
단계 | 내용 |
---|---|
STEP 01 | 기업이 대상 재직자 선별 및 은행 선택, 납입금 확정 |
STEP 02 | 기업과 중진공 간 공제 협약 체결 |
STEP 03 | 중진공이 해당 은행에 재직자 명단 통보 |
STEP 04 | 은행이 재직자에게 안내 및 계좌 개설 |
공제부금 관리 및 납부
공제부금은 다음과 같이 관리됩니다.
- 기업 공제부금: 중진공이 직접 관리
- 재직자 납입금: 지정은행(기업은행, 하나은행)에서 관리
기업 납입일: 매월 5일, 15일, 25일 중 택일 가능
재직자 납입일: 은행 계약 성립일 기준 자동이체
중도해지 시 어떻게 되나?
3년 미만 해지 시, 대부분의 납입금은 기업이 회수합니다.
하지만 계약 유지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월별 안분 계산’ 방식으로
환급됩니다.
구분 | 조건 | 해지환급금 귀속 |
---|---|---|
재직자 일반 중도해지 | 3년 미만 | 기업 전액 환수 |
재직자 일반 중도해지 | 3년 이상 | 계약 기간에 따른 비율 산정 |
기업 신청 해지 | 3년 미만 퇴사 | 기업 전액 환수 |
특별 해지 | 휴업/부도/사망 등 | 재직자 귀속 |
해지금 계산 예시
총 공제부금+이자 = 2,100,000원
공제 계약: 60개월
40개월 만에 중도해지 발생 시
→ 2,100,000 x (40 / 60) = 1,400,000원 (재직자)
잔액 700,000원은 기업 귀속
청약철회 & 계약취소
청약철회: 계약 성립 전이라면 언제든 가능 (한쪽이라도 납입 전
상태)
계약취소: 계약 성립 후 1개월 이내, 양 당사자 모두 납입한 경우
가능
Q&A
Q1. 기업이 아닌 개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기업과 중진공 간 협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개인 단독 신청은 불가합니다.
Q2. 세금 체납 중인 기업도 가입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불가하나, 세금 분납계획을 성실히 이행 중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Q3. 재직자가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3년 미만 유지 시 대부분의 기업지원금은 기업이 회수하게 되며, 3년 이상 유지 시에는 월수 계산 방식으로 환급됩니다.
Q4. 은행은 어디서 진행되나요?
지정된 은행은 기업은행 또는 하나은행이며, 해당 은행에서 가입 절차가 진행됩니다.
Q5. 계약 해지 후 재가입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해지 후에는 일정 기간 재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중복 가입은 불가합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순간!
내일채움공제는 단순한 저축이 아닙니다.
국가와 기업, 그리고 당신이 함께 만드는 ‘안정된 미래 재테크’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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