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출산지원 사업 개요
- 사업명: 「2025년 소상공인 출산지원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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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소상공인이 출산 및 육아로 인해 경영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경우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여 사업 지속성을 보장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표이다.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다음 각 항목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다.
- 소상공인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 기준
-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모두 충북일 것
- 사업신청일 기준,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것
- 사업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 중일 것
- 직전 연도 매출액이 6억 원 이하일 것
지원 내용 및 대체인력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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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대체인력 인건비는 월 최대 2백만원, 총 6개월, 최대 12백만원까지 지원된다.
- 대체인력 채용 조건:
- 채용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근로자이다.
- 소상공인 본인 및 배우자는 대체인력 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대체인력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신청 방법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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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모집:
- 신청기간: 2025년 4월 21일(월) 09:00부터 시작되며, 예산 소진 시 지역별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 신청 방법:
-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마이데이터 동의가 필수이다.
- 거주지 기준으로 사업 신청을 해야 한다.
제외 대상 및 조건
- 제외 대상:
- 사업자의 배우자가 대체인력으로 등록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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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육아와 관련하여 경영지원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예) 충북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등
- 최근 1년 이내 임금체불업장, 중다지급업체, 로지원금 부정수급 발생 사업장은 지원이 불가하다.
-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은 붙임1을 참고해야 한다.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절차
- 선정 방법:
- 선착순 원칙에 따라 선정된다.
- 신청기간 동안 지원 목표보다 초과 접수된 경우, 다음 우선순위가 적용된다.
- 매월 1-14일, 15-말일 구분하여 선정 통보
-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된다.
- 선정통보:
- 신청 후 약 14일 이내에 선정 통보가 이루어지며,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된다.
- 선정통보 이후 1개월 내 대체인력 고용이 완료되어야 하며, 미고용 시 선정이 취소된다.
지원금 지급 제외 사항
- 지원금 지급 제외 사항:
-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소상공인
- 정당한 사유 없이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 만 18세 미만의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노동법령 등을 위반한 근로계약 체결 시
- 타 인건비 지원사업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사업신청 및 지원금 청구서류 미제출 또는 보완 요청에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 처리 방안
- 부정수급 처리 방안:
- 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를 원칙으로 한다.
-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처리된다.
- 부정이익 환수: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부정 이익과 이자 모두 환수된다.
- 제재부가금 부과: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 이익 가액의 최대 5배 부과된다.
문의 및 지원 기관
- 문의사항:
- 수행기관: 충북기업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2층
- 사업 관련 문의처: 043-230-97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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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지역 문의처:
-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043-230-9764, 043-230-9766
-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043-230-9765
-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043-230-9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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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스템(소상공인24) 관련 문의처:
- 연락처: 1644-5302